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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령자료]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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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 축이 요구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·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 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(법률 제7298호 2004. 12. 31. 공포, 2005. 7. 1. 시행)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포, 시행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세요, 문의사항은 법령관련 전체적인 문의는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전화: 02-503-9754, 9755 또는 실업자 및 사업주훈련은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전화:02)507-7536, 02)503-1765, |